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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 100만원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해"

■MBC 100분 토론

“아동수당·청년수당·장년수당에 10조 원”

“분기 당 25만 원 전국민 지급시 연 13조 원”

“연간 예산 600조 원 넘어, 조절하면 가능”

“탄소세·토지세…국민 90%는 순혜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유튜브 MBC 공식계정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감당 가능한 범위 내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제가 처음 주장한 것 같지만 사실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했던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제도”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선회했지만 필요성 자체는 야당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기본소득 제도가 증세 없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금도 아동을 대상으로 부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며 “아동 수당 수급 연력을 18세로 확대하고 19~25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연 7조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0세에 정년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그 사이 5년이 비는 것”이라며 “이 기간에 장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해도 다 합쳐 10조 원이 안 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선 당시 공약했던) 임기 시작 다음해에 전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비용이 약 13조 원”이라며 “다 합쳐 20조 원을 조금 넘기는 규모다. 연간 예산이 600조 원이니 잘 조절하면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증세를 하게 되더라도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 발생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톤당 5만 원을 부과한다 하니 우리는 톤당 1~5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과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확보한 세수의 상당부분을 ‘탄소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소비자의 물가 상승 부담이 상쇄되고 증세에 대한 저항도 완화된다는 논리다. 이 후보는 “토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과세 후 기본소득 형태로 배당하면 국민의 90% 이상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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