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보는 것이 금지된다. 단 근무는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마트 등 방역패스 기준도 일부 논란이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유통가도 긴장하고 있다.
이미 출입시 QR체크인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규모 판매시설에서 쇼핑 중에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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