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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간부들 통신내역 제출 논란... 정보 유출자 색출했나

최재해 원장 인사청문회 직후 간부 31명에게 "통신내역 내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먼저 제출했고 간부들 동참...인사 불이익 등 없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기강확립 등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내부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 넘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직후 간부 31명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가 이뤄졌다. 이는 최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자 제보 등을 근거로 ‘청와대 A비서관 내정설’을 주장하자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이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야당의원이 내부직원의 투서라고 제보한 내용이 있었고, 특정 언론사에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비위 보도가 이뤄지는 등 감사원 내부에서 확인 안 된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내부 기강확립 등의 목적에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발신내역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간부를 대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 조치이지만,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인에 대한 통신조회를 무분별하게 벌이며 비판받는 상황에서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내부 직원에 대해 ‘도 넘은 감찰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성호 사무총장이 본인의 통신기록을 자발적으로 먼저 제출하고 다른 간부들도 이에 동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신 내역 등을 담은 통신 정보를 6개월치가량 낸 사람이 있었고, 2주치만 낸 사람도 있었다”며 “감찰실의 조사 이후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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