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가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 2차 접종을 맞혀야 하느냐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판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생 딸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접종 후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면서 "침대로 이동 후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병원에 요청해 지난 4일 백신 이상반응을 접수 했으나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대상자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며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했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 직원 분께 '선생님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묻자 아주 쉽게 '네, 저는 맞힐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무리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난다"면서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선 괜찮다고,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 함께 A씨는 "우리 아이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고, 2차를 맞게 된다면 어떤 이상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저희 가족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모두 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아나필락시스 이 한 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니까 괜찮아'하고 2차 접종을 하시겠나"라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청소년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