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상을 떠날 때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이고 그 핵심은 가족의 임종권"이라며 "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상황과 정부의 불확실한 지침으로 인해 어떤 곳은 가족 한 분만 CCTV로 임종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선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돌아가셨어도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망자에게도 유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방호복을 철저히 착용한다면 방지할 수 있다"며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임종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망자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부는 즉시 전향적인 조처를 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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