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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여부 기로에 놓여

오는 24일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

거래 재개 혹은 중단 판가름…장기화 될 수도

2만여명 소액주주 분통…1,500명 소송 참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제공=연합뉴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오는 24일 결정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조사 상황에 따라 보름(15일간) 더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판가름은 다음 달 중순으로 넘어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겨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뉜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업 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발생 시 기업의 재무 내용, 경영현황 등에 기초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식 매매는 오는 25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긴다. 이 시점은 오는 3월 20일 전후로 예상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심의를 받게 된다. 만약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묶인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만명에 이르는 소액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에 이른다. 이 중 최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1,500명가량의 주주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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