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해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일당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씨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후배를 시켜 피해 학생을 꾀어낸 뒤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만취해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아프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일당은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E씨는 이 과정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A씨 일당의 범죄행각을 모두 알았음에도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을 지불한 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술이 깬 피해 학생은 부모와 상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속히 이들을 입건해 특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A씨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합의 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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