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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윤중천 면담 조작·유출'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인사가 위원장인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인사와 법무부·검찰 간부로 구성된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적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면담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검사는 허위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수사의뢰 권고가,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선 수사촉구 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검사가 윤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의 아내 송모씨, 곽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별도로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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