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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m) 주변 도로이며,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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