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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도 통신조회…대선판 또 '사찰 논란'

檢警, 지난해 두차례 제공 받아

尹·安 이어 野후보들 수집 표적

국회 '통보 의무' 법안 마련 추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광주광역시당 발기인 및 창당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새로운물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 자료 조회 사태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불법 사찰 논란이 대선판에까지 번졌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통신 자료를 조회당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언론인, 야당 의원을 넘어 대선 후보들까지 수사기관의 정보 수집 표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새로운물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6일 서울중부경찰서, 4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등 2곳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받았다. 새로운물결 관계자는 “해당 지검이나 시점에 수사를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당시 김 후보는 자연인 신분이었고 정치 참여의 뜻도 밝히지 않은 때였다.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된 김 후보의 통신 정보는 이름, 주민 번호, 이동전화 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이다.



김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진 세 번째 대선 후보다. 앞서 공수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은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를 열 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들 기관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일곱 차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 중 93명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됐다. 안 후보의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이 자신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경우 이 사실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 사찰 논란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통보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별도로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만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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