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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남욱 5천만원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약 두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도와준 뒤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가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영장심사의 변수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이 지급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전달받은 시점은 2016년 3월 1일로 총선 결과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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