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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 집중 점검

2월부터, 시·구·군 합동 부정청약·불법전매·위장전입 집중 단속

울산시청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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