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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1년 넘께 끌어온 딜 무산되나…KDB생명 매각 향방은

우협 JC파트너스, 31일 종료 앞두고 추가 연장 요청

칸서스운용 매각금치 가처분 인용 여부 촉각

KDB생명 사옥 전경/사진제공=KDB생명




이달 말로 한 차례 연장된 KDB생명 매각 거래종결 기한이 만료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 기한이 재차 연장되지 않으면 1년 넘게 끌어 온 딜이 무산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JC파트너스는 산업은행 측에 재연장을 요청했으나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칸서스자산운용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최근 KDB생명 지분을 보유한 'KDB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와 'KDB칸서스밸류 유한회사'에 또 한 차례 거래종결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거듭 거래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지면서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12월 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사모펀드로부터 KDB생명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금융 당국이 심사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서 각종 변수가 발생했다.

JC파트너스는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산업은행 측에 공문을 발송해 계약 기간을 한달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은행 주도로 계약 기한을 한달 연장한다는 공문을 회신했지만 공동 업무집행사원(GP)인 칸서스자산운용이 반기를 들었다. 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배제돼 연장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칸서스자산운용 측 주장이다.



이에 그치치 않고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 이행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계약 시한이었던 2021년 12월 30일이 지난 만큼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골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칸서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1년 전만 해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했던 칸서스자산운용이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금리 인상기 돌입이 결정적이었다. 보험사 영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KDB생명 몸값을 재산정할 근거가 생겼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계약을 파기하고 재매각을 추진하면 JC파트너스와 합의한 5,500억 원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새로 취임한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의 의중이 이번 가처분 신청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취임 직전까지 NH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한 대체투자 전문가다. '토종 1호 사모펀드(PEF)' 타이틀을 갖고 있으나 존재감이 미미한 칸서스자산운용의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장으로 낙점됐다. 그는 출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이 새로운 원매자를 구해 KDB생명 재매각을 추진한다 해도 금액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진 않다"며 "새로 취임한 김연수 대표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매각금지 가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만큼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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