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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호 중에…40대 여성, 전 동거남 휘두른 흉기에 중상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가해 남성은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50분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가해자 A씨(64)가 피해 여성 B씨(40대)의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중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그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 왔다. A씨와 수년간 동거했던 B씨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자 같이 살던 집을 나왔고 이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당시에도 망치를 들고 B씨를 찾아와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계속 B씨의 주변을 맴돌았고 결국 지난 29일 차에서 내리는 B씨를 기다렸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인) B씨의 스마트 워치가 가방에 든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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