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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女 집 숨어들었다 남편에 들통…대법 “주거침입 아냐”

성관계 하려 아파트 들어갔다가 피소

적반하장 조롱 문자까지…전부 무죄

“다른 거주자 승낙 받았다면 괜찮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면 그 배우자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새벽 3시께 성관계를 하기 위해 불륜 여성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지만 당시 부재 중이던 남편 B씨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주거침입으로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남편 B씨에게 ‘접싯물에 코박고 죽어라’는 등 42회에 걸쳐 불안함을 유발케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한 조롱성일 뿐’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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