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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시험대 오른 중대재해법

양종곤 사회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퉈야 할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한 아파트의 외벽이 뜯겨 나가는 붕괴 사고로 건설 노동자들이 사망한 지 불과 보름여 만이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부서져 내린 건물 자재, 흙더미와 폭설에 묻힌 실종자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는 고용부가 착수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사건이다. 고용부의 초기 수사 의지는 강해 보인다. 사고 당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을 입건하고 이틀 뒤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설 연휴 휴무임에도 고용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1호 수사 사건인 만큼 고용부를 포함한 검찰과 경찰이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고용부는 수사 의욕이 너무 앞서 나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경영·산업계는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우려한다. 매년 800~900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터의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해온 고용부가 수사기관이라 더 걱정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책무인 고용부 직원들의 ‘가슴’은 벌써 엄정한 처벌로 기울었을지 모를 일이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고 이 체계론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강력한 처벌로만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이다. 벌써 이번 사고에 국민 정서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공정한 수사 결과로 중대재해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기업들도 수긍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해를 줄이려는 산업 현장의 의지와 협조가 있어야 줄일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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