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와대 보좌관입니다" 자금난 기업체 대표에게 돈 뜯어

재판부 "공적 지위를 사칭…피해 보상 없어" 징역 2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 대표 C씨를 상대로 “기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으로 소개했으며 “미국 국무부에 파견된 비자금 담당관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 운영 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공범 B씨를 미국 국무부 한국 파견 직원으로 소개해 믿게 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한 것으로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이 거액이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