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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한다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지침에는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선 2011년 정부는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5만㎡ 이상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특례지침에는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현재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여기에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과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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