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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지수사 급감…警 보완수사 요구는 3배 늘어

인지수사 마약 73%, 무고 71% 급감

검→경 보완수사 요구는 3.4배로 급등

“하위 규범서 검사 수사개시 제한 영향”

검찰 이미지.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난 1년 간 검찰 인지수사 건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마약과 무고,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 자체 수사 착수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또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인지 사건은 3385건(4700명)으로 전년 6388건(9467명) 대비 47%(50.4%) 감소했다.

죄명별로 검사 인지 건수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1년 236건, 감소율 73.1%) △무고(179건, 71.3%) △사기(118건, 11.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72.6%) △업무방해(79건, 43.6%) 등이다.

마약류 범죄는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과 판매 범죄는 제외되면서 대폭 감소했다. 또 무고 범죄는 개정제도상 허위 고소 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되며 처분 건수가 줄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 건수 역시 2만5005건(6만6906명)으로 전년 대비 75.9%(68.4%)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송치사건 수사 중 수사개시 할 수 있는 ‘직접 관련된 범죄’의 범위가 하위규범에 제한돼 있다”며 “여죄나 공범 등이 확인돼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제한되고 부득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나 이송을 하게 돼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송치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돼도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관련 인지가 가능하게 돼 있는 부분, 송치사건 수사 중 ‘관련 인지 후 추가 관련 인지를 통한 상선 추적’ 가능 여부의 논란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사법경찰의 송치·기록송부(불송치) 건수는 124만2344건으로 전년의 94.8% 수준이다. 송치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41만5614건이며 기소의견 송치사건을 불기소한 사건은 2만9573건 수준이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8만5325건으로 전체 송치사건의 12.3% 수준이었다. 2020년 ‘기소의견 송치 사건에 대한 송치 후 재지휘’는 2만4730건으로 전체의 3.6%였던 데 비해 3.4배 증가한 것이다. 보완수사 방법이나 사법통제 체계가 변경된 만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그만큼 수사 기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보완등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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