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의견) 글을 올렸다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께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29·여)씨의 카페 제품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B씨의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주인으로 드러났다. 그는 허위 글을 올리기 40분 전 배달 앱으로 B씨 카페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300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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