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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경찰관 인권교육 의무화·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교육 계획과 결과를 등록해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시행돼, 면책 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경찰 인권교육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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