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일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은 폭발사고를 일으킨 여천NCC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일어난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쯤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4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와 광주노동청 감독관 등은 여천NCC 3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다.
여천NCC가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근로자가 약 960명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가 이날 수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여천NCC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번째로 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는 기업이 됐다. 첫번째 수사는 지난달 29일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다. 삼표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요진건설산업 근로자가 경기 성남 판교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한 사건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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