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삼성생명 제재…‘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 해지’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 2800만원·과태료 1억 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제재에 경영유의도 부과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4900만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가 가해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