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에도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 지침을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자동차세를 포함한 부과 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했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시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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