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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리사 자격 변호사 있다면 법무법인도 특허 출원업무 가능"





변리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대법은 지난 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49조 1·2항은 ‘법무법인이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특허청이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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