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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보상, 주민 합의시 전기료·난방비로도 받는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민 합의 했을 경우, 마을공동사업 대신 100% 직접보상 가능

영풍 석포제련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고압송전선로. 서울경제DB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했을 경우 마을공동사업 대신 전기료·난방비 등으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을 통해 50% 이내로 묶였던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명시했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 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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