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6월쯤 경기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친구와 싸우자 훈계하며 "싸가지 없는 XX", "XX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B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자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하고, B군이 이에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약 20m를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B군에게 "여름방학 끝나니 살이 몇 키로 더 쪄왔다", "몸은 뚱뚱한데 엉덩이는 가볍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이며,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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