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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추진 업무협약 체결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된 김해~밀양 고속국도 창원 연장 추진

부울경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 상생 발전 기대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라 확정·고시된 '김해~밀양~창원’ 위치도. /사진제공=경남도




김해∼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창원 도심까지 연결된다.

1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따라 확정·고시된 ‘김해~밀양 고속국도’를 향후 창원까지 연장하기 위해 도와 창원·김해·밀양시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는 지난해 9월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김해~밀양 고속국도 창원 연장 추진 등 부울경 메가시티 간선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해~밀양(18.8㎞) 고속국도가 창원까지 연장(5.9㎞)되면 대구·경북지역 및 경남 밀양·김해·창원을 관통한다.

이렇게 되면 주요 교통물류 거점인 창원국가산단 및 부산항신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향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초광역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이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도 김해~밀양 고속국도 구간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류했다.



도는 김해~밀양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창원까지 연장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복안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2021~2025)에 김해-밀양 고속국도 건설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향후 창원까지 연장하기 위해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김해~밀양 고속국도 창원 연장 추진 등 부울경 메가시티 간선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김해∼밀양(18.8㎞) 고속국도가 창원까지 연장(5.9㎞)되면 대구?경북지역 및 경남 밀양과 김해, 창원지역을 관통하여 주요 교통물류 거점인 창원국가산단 및 부산항신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향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초광역 지역 간 차량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당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김해∼밀양 고속국도 구간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류한 만큼 김해∼밀양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창원까지 연장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는 창원구간까지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중앙부처에 밀양~김해 고속국도의 창원 연장 등을 건의하여 대구·경북지역과 경남·부산·울산지역 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등 물류거점지역의 간선기능과 대도시권역의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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