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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 요율 12%로 올려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소득대체율 10%까지 맞추고

이후 구조개혁 논의 이어가야"





기본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보존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선에서 연금 개혁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정 불균형과 부족한 보장성을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단계 공적연금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우선 그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0만 원인 기본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8%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대체율(19.0%)을 한창 밑도는 수치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 10%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게 오 위원장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OECD 연금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달리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계산에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급여 구조와 더불어 짧은 의무 가입 기간 설계, 그리고 기초연금을 미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은 1년 가입에 소득의 1%, 40년 가입하면 4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OECD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지급률은 1.02%(현재 소득대체율 경과 규정 반영 추정됨)로 회원국 평균 1.1%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동시에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에서 수지 불균형을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이후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12%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스럽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소진 이후 연금 지출에 필요한 재정을 당시 가입자 보험료로 충당한다면 2057년에는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4.6%이고 재정계산 최종 연도인 2088년에는 28.8%에 이른다. 나아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출산율을 반영하면 필요보험료율은 36% 수준에 달한다. 미래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서 현세대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면서 현세대에 비해 3~4배의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 위원장은 이 같은 모수개혁은 임시방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계층적 성격을 종합한 다층 연금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조속히 모수개혁이 성과를 내고 이어 구조개혁 논의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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