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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6곳 적발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부산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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