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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돈까지 한순간에 모두 잃어”…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상 광고대행 사기 증가 추세

피싱 사기 의심된다면, 경찰·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노리는 사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오랜 기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상 사기 수법으로는 광고대행 사기와 정부기관 사칭 사기 있다.

◇ 끊이지 않는 광고대행 사기

매출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광고대행 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광고대행 사기는 매출 상승을 위한 온라인 광고를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광고는 이행하지 않는 식이다.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이익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들은 ‘하루 주문 건수 20건 이상 보장’, ‘6개월에 매출 5,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이용해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매출 상승을 지켜보고 6개월 뒤 본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수법의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 글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꾸준히 피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것을 물론 댓글로도 유사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달린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하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을 시작으로 사기피해 보호를 위한 법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부와 협의해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사칭 대출 사기 문자메세지/사진=양치승 인스타그램 갈무리


◇ ‘정부지원’ 빙자한 문자 피싱 기승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피싱 문자는 정부 지원 자금을 사칭 대출을 유도하고 돈을 갈취하는 식이다. 해당 문자에는 공통적으로 ‘정부 지원’, ‘지원정책’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뒤이어 △소상공인 유지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특별금융 지원금 대출 등의 문구로 현혹한다.

일부는 아예 대한민국 정부 상징 문양을 사용해 정부를 연상케 한다. 특히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기한을 못 박아 피해자를 독촉하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연결하는 순간 피싱범들의 목표물이 되며, 이는 바로 개인?금융 정보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연결 링크가 달렸거나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 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 역시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안내를 하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비대면이 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사이트나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섣불리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상공인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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