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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 중지 [종합]

방역정책 일관성·보건소 업무부담 고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지난 24일 대구 중구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취재진에게 대구시가 자영업자들에게 보낸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정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정부는 다만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11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단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일관성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1일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급증하고 있어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오는 4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되기까지 등교 중지를 권고했다. 박 반장은 “등교 중지는 권고이고 전반적으로 음성 확인 요구는 자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교육부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과 별개로 접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반장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관련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서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심들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대 이하 소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진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은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어제 소아과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외래진료 참여의료기관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권역별로 진행되는 것만으로는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면서 “열이 나거나 오미크론에 확진됐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동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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