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사는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부동산 등을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에게 과징금 4870만 원을 부과했다.
B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회사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A·B사처럼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 사례 87건(기업 73개사)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40.2%)을 차지했다. 다만 ‘주요사항’ 공시 위반(25건·28.7%)과 ‘발행공시’ 위반(18건·20.7%)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요사항 공시는 다른 유형과 달리 위반 건수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엔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주요 내용을 기재 누락하는 사례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사항 공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9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엔 11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25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전체 공시 위반 건수가 지난 2017년 108건에서 지난 2021년 87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CB 발행 후 사채권자에 대한 담보 약정 제공 사실을 누락한 A사가 주요사항 공시 위반의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사채를 발행할 때 담보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회사의 시장 가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 실질이 은폐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증권신고서는 최근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이 늘어난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진 공시 서식 중 하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엔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청약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며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공시 업무를 주관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나 분·반기보고서가 확정될 때 △발행인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때 △영업 양수도 혹은 합병 계약이 확정될 때 △중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금지될 때 △영업활동의 중요한 일부가 중지될 때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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