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측이 전향적인 의견을 낸데 대해 “국·실장들은 법무부에 남을 사람이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들도)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진행된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명확히 동의하진 않았으나 이 제도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새 정부 들어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에도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그는 “직접수사권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현재 검칠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중요범죄들에 대한 파급력·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며 “법치주의와 책임행정의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있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국회로 돌아가면 수사지휘권의 한계나 내용, 방식 등은 얼마든지 논의해볼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폐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법률 개정 없이 하부 법규인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수위 측 의견에는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대해선 "현실 타당성 부분은 대검찰청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려고 한다"며 "납득이 되고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법무부도 업무보고에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도 "흉악범죄의 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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