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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상승 신호탄?…4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1.8%↑

2020년 7월 13.1% 인하 이후 1년 9개월 만에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영향 받아

서울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연합뉴스




2020년 7월 이후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1년 9개월만에 오른다. 지난해 말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 기준으로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요금을 13.1% 인하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택용 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MJ당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은 1.2~1.3%다. 산업부는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그간 가스요금이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 7월 13.1%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며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른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단가를 5월부터 세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하며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오른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로,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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