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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동물보호법·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통과

만 18세도 주민투표 가능

동물 학대시 3년 이하 징역

운영위원장엔 박홍근 선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결로 통과되어 박병석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동물보호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10건과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등 안건 13건을 의결했다.

주민투표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개표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됐다. 또 대면으로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를 신설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도 부과한다. 맹견사육 허가제·맹견수입 신고제 및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도 건축물, 선박, 차량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운영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법률안 의결 외에도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윤호중 전 운영위원장이 사임한 후 신임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여당 신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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