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 소환조사 본격 착수

조합원 3명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경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재물손괴·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에 소환 조사를 받은 조합원 3명 중 1명은 지부장급이며, 2명은 일반 노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점거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출석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달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택배노조는 파업 종료 후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부속 합의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