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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의해도 폭행 가해자 처벌하는 군형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군부대에서 벌어진 군인 간 폭행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제기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군형법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 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인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대 인성검사실 등에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됐고 A 씨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군형법 제60조의 6 제1호와 2호는 군 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한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가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역 의무자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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