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LG가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SK를 상대로 낸 고소전으로 이어진 3년간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며 시작됐다.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하며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양사는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LG는 SK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의 취지의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3년여 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혐의가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LG에서 SK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직원, 유출을 지시한 SK 직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채용 과정 등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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