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충분한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없이 깜깜이로 산정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간 실거래가 47건이나 있었는데도 임의로 1건을 선택해 1000세대가 넘는 단지 전체에 일괄 적용한 극단적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오르며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지만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한국감정평가학회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 아파트의 2020년 12월 28일 실거래(7층, 22억 원) 1건이 이 단지 1260세대 전체의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이 단지는 전년도인 2020년 총 47건의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는 12월 말의 1건만 임의로 선택됐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정확성을 위해 산정 대상과 가장 유사한 층과 동의 주택 실거래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구의 반포동 AID차관주택(반포3주구·1490세대)이나 잠원한신아파트(540세대), LH서초3단지(790세대) 역시 실거래 1건이 단지 전체 세대의 공시가격 산정 참고자료로 일괄 적용됐다. 또 저층과 최고층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격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층별효용비율도 기준이 제각각인 사례가 있었다.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가장 최신인 2020년의 실거래가격 대신 2019년 것을 참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시가격 비준표와 참고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는 세분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맞춰 표준 부동산의 수를 늘리고 지자체에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노력 등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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