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왜 막나" 한의협,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12일 보건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 개최 예정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이틀째인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방침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의협은 한의원이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못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방역당국이 지난달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코로나19 확진 근거로 전환했지만, 한의사가 진행한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 방침과 별개로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해 왔다. 당시 진료 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 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으나,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