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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금법 개정땐 빅테크-은행 경쟁…예금금리 오를 것"

시장 경쟁에 대출금리 인상도 제한적

이용자 자금에 예금자 보호 적용해야

'중개형 예금'으로 별도 예치 긍정적

이미지투데이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등에 개방하면 예금 금리 인상 등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채권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부분 해결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제기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할 시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했다.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송금 등 지급서비스를 빅테크와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빅테크와 같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서비스 계좌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경쟁하면 자연스럽게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또한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크게 인상하지 못해 예대마진이 하락하리라는 분석이다.

다만 황 위원은 현재 전금법 개정안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고종지사의 결제성 계좌와 은행의 결제성 예금의 기능이 동일함에도 이를 엄격히 분리해 이용자의 혼란과 불이익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지사에 예치된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자 보호 적용에도 이용자 자금의 별도 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예치 방안으로는 사업자가 대리인으로서 이용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은행에 각 이용자의 명의로 예금하는 중개형 예금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중개형 예금의 경우 예금이자가 각 이용자에게 지급된다는 점, 기존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실행 가능성 및 사업자의 수용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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