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헤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부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부과 관련 보도 역시 행안부가 신중하겠다는 입장 밝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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