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 사건 수사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공정거래 사건 수사 모두를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중 경제 범죄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전속고발권’ 제도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관련 법 통과 시 경찰이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규정을 ‘경찰청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제기된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까지 입증해야 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매년 중요 공정거래 범죄 80∼100건가량을 직접 수사하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이 드러난 대표 사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한 사건을 꼽는다. 이 외에도 인력 제한 문제로 중요 공정거래 사건만 처리해온 검찰과 달리 관할 분야가 다양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 대상이 넓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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