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소 음식물 이물 절반은 벌레 또는 머리카락

최근 5년 조리식품 이물 신고 현황

벌레(24.9%), 머리카락(21.6%)

식약처, 혼입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일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조리식품의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5년 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근거로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벌레 혼입·머리카락·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과 곰팡이 오염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