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t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매립·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 톤에서 2020년 101만 톤으로 21.6% 급증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발생량의 29.1%가 매립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등 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는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성명과 배출일, 장소, 품목, 배출량, 배출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또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ℓ 이하로 제작·판매하는 전용 PP 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과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톤당 3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최대 70∼8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배출 총량을 상반기보다 10% 줄이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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