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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 영양실조 사망 친모·계부, 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

검찰, 상습적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황 확인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혐의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진술을 했다.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2세 여아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 B씨는 2세 여자아이가 숨지기 전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상대로도 상습적으로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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