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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법' 조사 거부하면 매출 0.2% 징수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자료 재제출명령 시행

불복시 일평균 매출 0.1~0.2% 강제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을 시행한다. 불복하면 매출 0.1~0.2%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제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하루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강제금은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0.2%, 30억 원 초과일 경우 0.1%로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매 30일마다 부과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계열사나 대기업 업무 위탁수행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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