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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며 신생아 때려 중상 입힌 친부 경찰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칭얼댄다며 신생아인 자식을 때려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자택에서 갓난아기인 자식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잠정 조사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에도 자식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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