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 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자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법상 수탁위는 검토·심의 기구로 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임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위가 판단하도록 한 현행 지침상의 대표소송 결정 구조도 위법이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계 의뢰로 법률 자문을 한 조현덕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할 경우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 및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의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대표소송 제기를 통해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고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이익이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도 분명하지 않아 면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면 피고의 소송비용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탁위 위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여타 주주권 행사와 본질적으로 달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라며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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